화성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 대상은 올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,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내년 8월 말 개별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시가 발송한 안내문의 QR코드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, NSD타워 3층,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군 소음피해보상금은 '군소음보상법'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·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301107083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